대구 서부경찰서는 18일 자신의 보도방에서 일하는 여성 도우미를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로 대구지역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P(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5월 16일 새벽 2시 30분께 서구 원대동 한 노래방 대기실에서 도우미 L(여·41)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새벽 3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P씨는 또 L씨가 병원에 입원, 치료비를 요구하자 병원으로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1시20분께 서구 비산동 한 마트 앞 길가에 세워둔 승합차 안에서도 L씨를 폭행한 것은 물론 같은 날 새벽 2시께 보도방에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P씨는 1년여 동안 자신의 보도방에서 일한 L씨가 평소 술에 취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소극적으로 손님을 대하는 등 말을 자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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