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차량구조변경의 `오축’차량이 늘면서 도로법 제 54조에 의거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화물차주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변경을 요청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적단속에서도 이를 구조변경에 의한 처벌근거가 미약하여 도로파손방지와 노후교량통행안전등을 위한 과적단속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으로 개정이나 입법이 시급하다.
과적차량이란 축 중10톤 또는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하는데 과적이 제동장치에 무리를 주어 브레이크파열 등 잦은 고장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뿐 아니라 제동력을 떨어뜨림은 물론, 저속주행으로 고속도로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적재함 및 타이어파손에 의한 차량 전도 및 전복, 도로이탈 등 차량의 구조적결함을 떠안게 되어 교량붕괴 등에 따른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과적인 상태로 고속 운행하면 4배 이상의 위험성이 증폭된다니 상대 차량들에게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축중 11톤은 승용차 11만대, 축중 15톤은 승용차 39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비등할 정도로 도로를 파손하게 되므로 과적차량이 고속도로에 미치는 악영향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손실의 복구비는 결국 국민들의 혈세로 낭비됨으로서 과적운행이 근절되도록 꾸준한 단속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의 의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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