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설재해예방,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부터
<기고>건설재해예방, 근로자 안전의식 향상 부터
  • 승인 2012.10.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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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2,782건의 재해를 살펴보면 안전시설 미흡으로 인한 재해가 10%정도이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80%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중 대구지역의 재해자는 1,140명으로 전국 재해자의 약 5%를 점유하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건설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재해가 5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다

대구지역의 건설경기 침체가 호남, 경기지역 등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속되다보니 12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줄고 50억 미만의 중. 소규모 현장 특히 3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실정이어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연유로 중.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자 자신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공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잦은 이동과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시설 등의 여건이 열악하여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환경적 요인으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아예 실시되지 않아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가 올해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설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현장단위의 (신규)채용 시 교육을 대체한다.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3년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번호)로, 2012년 이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이름과 생년월일로 조회하면 된다. 또한, 같은 화면에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교육기관도 조회할 수 있다.

법 적용 시기 이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교육 미 이수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적용시기 이후로 교육신청이 몰려서 제때에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사업주들에게 미리 교육을 실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해는 `남`이 아닌 `내`가 당하는 것이며 인간의 목숨에는 여분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 재해예방은 `너`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안전을 실천할 때 이루어짐을 명심하여야 한다.

오명환 안전보건공단 대구 건설재해예방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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