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해 약간 감소했으나 경북도의 체납액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잘못 부과됐다 취소된 지방세의 규모이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잘못 부과해 취소된 지방세는 각각 8억9천만 원, 34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최근 3년 간 지방세 부과 취소 액수가 전국 광역시 · 도 중 서울, 경기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개가 있는 데 그것은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납세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누구나 흔쾌히 납세하는 이면에는 그 세금에 공정하게 부과되고 투명하게 쓰여 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자기가 낸 세금이 자기를 위해 쓰인다는 확신을 가질 때 국민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세금이 항상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세금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운용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진 자들도 세금 부담이 만만찮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지금과 같은 때는 더욱 그렇다. 더욱이 과세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상실돼서야 누가 기꺼이 세금을 내려 하겠는가.
그러잖아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정 자립도가 40%대, 20%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다 잘못 부과된 세금이 그렇게 많을 정도로 시 · 도의 세무행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엄정하지도 못하다. 시 · 도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 체납과 조세저항을 부추긴 담당자를 절차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시 · 도는 연중 교육을 통해 지방세 부과에 오류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공정사회의 출발은 공정과세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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