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공칼럼>김관용과 `수도권 공정’<끝>
<삼공칼럼>김관용과 `수도권 공정’<끝>
  • 승인 2012.10.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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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봉 주필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남부권 시·도민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이를 헌법적으로 보장 할 지방 분권이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남부권의 균형발전은 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되고 바로 국가발전과 연결될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총회를 열어 수도권과 남부권(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을 생존권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회장에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추대됐다. 김 지사는 “남부권(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말하고 “권역별(영남권회의, 영호남회의 등) 시도지사회의를 상시화,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논리를 찾아야 한다”며 실천적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또 대구·경북이 기획한 전국규모 민간 중심의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들 역시 `국토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고 지방 주권시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개헌을 촉구했다. 대구·경북은 역사적으로 민·관이 한마음으로 2·28민주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을 전개, 한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제 다시 대구·경북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제대로 갖춘 지방자치시대의 대명제를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지방자치 관련법은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제8장 제117조와 제118조 단 2곳뿐이고,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 헌법 제117조는 “①지방 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권능과 그 종류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118조는 “①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헌법에서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된 후 국가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헌은 없었다. 실질적인 지방 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은 입법권, 재정권, 국가 의사결정에 지방 의사 반영 등으로 요약 되는데, 특히 지방 재정권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민주국가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행정기능과 책임을 분담, 중앙행정의 효율성과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관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위 선진국과 달리 지방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헌법 규정이 없다. 프랑스의 `분권국가’, 일본의 `지방분권’, 영국의 `법률 제정권’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는 지방분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어느 한 면이 제 기능을 못하면 국가 발전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 이제 남부권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강화이다. 최고의 경쟁력은 혁신과 변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선 혁신은 모른 것을 용해시키는 통합적 솔루션(integrated solution)에서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 확장이 요구된다.

대구와 경북, 영남권(경상도 남·북부), 영·호남권 간의 행정구역의 경계는 물론 정치·경제적 경계선이 제거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대구·포항·구미를 연결해 수도권에 맞설 거대 도시 건설과 낙동강과 섬진강을 두 축으로 거대 경제권을 형성, 수도권을 압박 해야 한다는 제의 등이다. 그리고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 (대경 CEO 브리핑 제341호) 과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사이 광역연합은 중앙집권체제와 도쿄 일극집중 해소를 통한 간사이 지역 2부 5현이 결집, 경제공동체를 구축한 것이다. 우리나라 남부권과 수도권의 형상과 유사하다. 1989년 필자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취재 중 후쿠오카 인근의 기타규수(3개 지자체 통합)를 보고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경제·행정의 공동체 구축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광역경제공동체는 남부권은 물론 중국·일본 등 인근 국가와도 결성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변화의 시대에서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시간과의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 간 현안이 다른 만큼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지역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사업부터 착수하는 초고속의 의사결정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들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남부권을 이끌어 갈 `통 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일단 지도자의 기본을 갖춘 인물로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관용 지사가 떠오른다.

김 지사는 민선 4기 때부터 남부권의 `수도권 공정’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영남권과 영호남권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구체화 된 첫 작품이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청 도시 건설이다. 지난해부터 남부권 거점 공항 추진을 위한 영·호남을 연결하는 `남부 경제권’등을 일찍부터 추진해 온 것도 주목 받아야 할 `큰 일’ 이었다. 김 지사는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영향력을 갖춘 변혁적 리더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도 갖췄다고 평가 된다.

지금부터 남부권 시·도지사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지방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헌법 개정을 공약화 하고, 남부권 시·도민은 헌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수도권 공정’의 목적은 불균형 해소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경쟁과 협조를 위한 헌법 차원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는데 있다. 남부권의 `수도권 공정’이 더 이상 미뤄지면 `지방도 죽고 국가도 죽는다’는 것을 전 국민이 함께 깨닫고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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