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중인 k씨 스스로 추가범죄 밝혀
수감중인 k씨 스스로 추가범죄 밝혀
  • 김승조
  • 승인 2012.10.1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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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K(31)씨의 추가 범행이 경찰에 의해 밝혀져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K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돼 지난 2010년 12월 24일부터 3년 형량을 선고받고 대구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중이다.

K씨는 어릴 적 아버지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며 불우한 가정환경을 비관해왔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소위 일진이라 불리는 그룹에 소속돼 학교 주위에서 친구들의 돈을 뺏고 가출을 일삼는 등 경찰서 출입을 제 집 드나들 듯 했다.

그 과정에서 만난 J경위는 K씨의 불우한 처지를 감안,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지만 K씨는 점점 범행에 빠졌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29살이 된 그는 전과 20범이라는 사회의 낙인자라는 꼬리표만 달게 됐다.

지난 2010년에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접근,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고 문을 여는 수법으로 내비게이션 등을 훔치다 경찰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해왔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남부 경찰서 J경위는 K씨의 면회를 수 차례 가는 등 형량을 마치고 나오게 될 미래의 삶에 대해 조언했다.

J경위의 관심과 정성, 2012년 현재 병원에 지병으로 누워 있는 어머니를 보살펴야 한다는 책임감에 K씨는 중대한 결심을 했다.

경찰에 밝혀지지 않은 자신의 여죄를 밝히기로 마음먹고 3차례의 긴 편지로 자신의 이제껏 저지른 잘못을 적어 J경위에게 보냈다.

J경위에 따르면 K씨가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위해 이제껏 저질렀던 모든 죄를 반성하고 과거를 씻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여죄들을 숨김없이 편지에 적어 보냈다고 한다.

남부 경찰서는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15회의 추가 범행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2월 4일 새벽 1시께 남구 봉덕동에 위치한 주부 J씨(여·40)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현금과 내비게이션 등 5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범행을 비롯, 2010년 11월 14일까지 성서 지역에서 10건, 달서 지역에서 3건, 남부 지역에서 2건 등 총 15회에 걸쳐 71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가 수감 중인 것을 감안, 불구속 입건하기로 결정했으며 수감 중 재판을 통해 범행 행각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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