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점 투성이 전자발찌 서둘러 보완해야
결점 투성이 전자발찌 서둘러 보완해야
  • 승인 2012.10.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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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가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성폭력 전과자에게 무참하게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파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하는 등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의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23일 대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윤경씨(35·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행방이 엿새째 오리무중이다. 전자발찌를 훼손사건은 지난 8월, 60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했다가 11시간 만에 검거되는 등 올 들어 2건이 있었으나 이번처럼 장기화된 것은 처음이다. 재범의 우려 때문에 그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전자발찌 부착제도에 따른 것으로서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관련 범죄자의 재범방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7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는 모두 2천109명. 대구의 경우 8월말 현재 모두 7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로 인한 전자발찌 부착자 비율이 부산 다음으로 높다는 달갑지 않은 보도고 있고 보면 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이번 사건까지 터진 것이다.

전자발찌 제도가 성범죄자의 동향을 사전에 파악해 재범우려를 막아 사회전반의 성범죄 공포증에 대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만 허점이 너무 많다. 대구에서 발생한 것처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자발찌를 차고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아예 끊고 도주할 정도로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가 `장식품’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전자발찌 훼손 범에 대한 너무 가벼운 처벌도 문제다. 부착한 전과자 가운데 36명(1.7%)이 전자발찌를 훼손해 처벌을 받았으나 고작 징역 4~6개월 정도에 그쳤고 최고형을 선고받은 받았다고 해도 고작 징역 10개월에 불과한 사실이다. 처벌이 가볍고 보니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는 유혹도 더 심할 수밖에 없다.

범인에 대해 청구됐던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헌재 결정시까지 전자발찌 착용이 보류된 경우가 2000건이 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성범죄의 심각성에 너무 둔감한 사법부도 문제일 수밖에 없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거주지에서 반경 2km를 벗어나면 전자발찌의 알람기능이 작동하고, 법무부가 경찰에 주거지 이탈을 알리게 되어 있듯이 전자발찌착용자의 행동반경이 너무 넓어 재범을 막지 못하는 것도 치명적 단점이다.

전자발찌를 채워야 할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면 전자발찌 훼손방지는 물론 행동반경 대폭 제한, 관리요원 증원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모든 여성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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