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짙은 선팅 방치할 수 없다
<기고>짙은 선팅 방치할 수 없다
  • 승인 2012.10.3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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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유리 선팅을 허용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이 개정된 이후부터 전국 어디서나 선팅의 정도를 넘어 차 내부를 볼 수 없을 만큼이나 캄캄하여 마치 암실(暗室)을 방불케 할 정도여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된다.

물론, 적당한 선팅을 하는 이유는 가시광선투과율을 차단하여 눈부심을 막고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노화. 그을림 방지 및 적외선을 차단함으로서 여름 냉방효과를 높여 에너지절약 및 부녀자 같은 노약자운전자들의 편의 등 긍정적인 대체효과도 있다.

그러나 바로 곁에서도 차안의 물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짙은 선팅이나 특히, 투톤칼라로 차의 사방을 가리는 것은 우선 운전자 자신에게 불편함을 줄뿐 아니라 뒤따라오는 다른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범위를 좁게 해 결국 안전운행에 까지 지장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납치. 감금 .유괴등 차를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인 동시에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요사이 한적한 공터나 야간공원등지에서는 때를 가리지 않고 기회만 주어지면 차내에서의 불건전한 성풍속이 벌어지곤 하는데 대부분 이들은 같은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불륜관계이므로 동네 건달이나 폭력배들은 이를 악용하여 갈취나 폭력 후 돈을 빼앗는 강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약점 때문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운전자들은 선팅을 하면 밖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안전띠미착용이나 휴대전화사용단속의 은폐용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 이렇듯 선팅 규제법규를 폐지하고 허용함으로서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건설교통부는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일부에서는 자동차 선팅 규제법부활론까지 주장하는 추세이다.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짙은 선팅을 자제하는 것이 주위환경에 의한 범죄유발심리를 억제하고 특히, 가을철 단풍여행의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정부의 법적인 규제와 합치되어야 할 것이다.

류시철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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