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고속도로 사고 시 신속히 안전지대 대피
<기고>고속도로 사고 시 신속히 안전지대 대피
  • 승인 2012.11.0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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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름! 빠름! 빠름! 어느 통신회사의 광고 문구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량들 또한 빠름을 좋아한다. 자동차 길은 끝없이 뻗어만 가고, 인간의 편리함이나 속도, 쾌적함과 안락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모습이 필자가 근무하는 이 곳 고속도로에도 응축되어 있다.

지난달 28일 아침 8시15분에 일어난 일이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지역을 달리던 승용차는 뒤에서 오던 버스에 추돌당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받고 1차로에 정차했다.

당황한 운전자는 사고차량 안에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전화를 하던 중 때마침 뒤에서 오던 또 다른 버스에 추돌당하는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51세 남자 동승자가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원인은 가시거리 40m~50m밖에 안 되는 안개 낀 고속도로를 평상시와 같은 속도로 달리던 버스가 사고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 또한 차내에서 신속히 벗어나 가드레일 밖 안전한 곳에서 112·119·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함에도 안일하게 차내 그대로 있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차사고후 2차사고로 매년 280여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치사율 또한 일반사고의 2배나 높다. `2차사고’는 앞서 달리던 차량에 교통사고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뒤따르던 차량이 선행차량이나 탑승자와 추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야 한다. 교통상황을 살피고 사고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에서 교통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려야 한다.

동승자는 가드레일 뒤편이나 사고현장 전방 50m 이상 떨어진 갓길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 현장 바로 옆의 갓길에서 대기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경찰에서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노선 순찰을 강화하고 신속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또 도로공사·보험협회와 함께 불꽃신호기 사용 활성화(500m 후방에서 식별 가능)를 추진하고 있다.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통안전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

이재경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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