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47)에게 "바람을 피는 게 아니냐"며 주먹으로 여러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아내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내는 사망했다.
K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았다"며 "술에 취해 실수했다.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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