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단계적 금연구역 확대
대구시의 단계적 금연구역 확대
  • 승인 2012.11.28 13: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시 도심지역에서 금연구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8월부터 동성로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을 단속해오고 있는 중구에 이어 8개 구군 대부분이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흡연자들의 불만도 만만찮다. 그러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금연구역 확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구시는 조례를 제정해 다음 달부터 2· 28기념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두 공원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금연 홍보활동을 벌이고 3월부터 흡연 단속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 두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고 한다. 나아가 공원 주변 버스정류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금연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발표이다.

금연구역의 확대는 하나의 흐름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금연구역을 넓혀가고 있다. 캠퍼스 안에서의 금연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 기업에서도 사옥 안에서의 금연을 의무화했다. 미국에서는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고 야외식당에서까지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심지어 거리에서도 흡연을 금지하자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다.

거기에 비해 흡연권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으로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헌법에 의거해 흡연권과 혐연권 모두를 국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두 기본권이 상충할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흡연권에 비해 혐연권을 우선하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

2개의 기본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권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합의의 대원칙은 흡연 자체는 범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혐연권을 침해하는 간접흡연을 반드시 규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류장이나 공원 등 대중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이 규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흡연권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흡연 폐해 홍보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하고 담배를 끊으려는 흡연자에게도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