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약지켜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약지켜야
  • 승인 2012.12.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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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에서 쏟아진 공약 중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통사항이었다. 이번 대선을 주도한 공약의 큰 줄기는 정치쇄신과 민생이었다. 정치쇄신 공약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축소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핵심사항에 속한다.

지역정가의 관심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대로 실천해 2014년 4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적용할 것인지에 집중돼 있지만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 어렵겠다는 말이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불과 1년 5개월 밖에 남지 않아 너무 촉급하다는 핑계를 내 세우지만 오히려 입법권이라는 칼자루를 쥔 국회의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이란 점이 더 마음이 걸린다.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쥐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종관계’의 성립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눈에 들 수만 있다면 지방의원은 물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서울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부인이 내려오자 운전기사를 자청해 모시고 다닌 지방의원이 말썽을 빚은 바 있지만 정치생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의정활동이 우수한 기초의원이라고 한들 당협위원장인 지역구출신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난다면 공천탈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불합리를 개선코자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였는가 하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지방의회협의회가 여러 차례 ‘기초의원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중대사이고 보면 국회의원 입맛에 맞지 않아도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 더구나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마저 84.6%가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했다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

선진국들도 지방선거 출마 시에 정당공천 받는 것을 폐지하는 경향인데다가 기초의회가 기초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입김이 좌우할 소지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가장 먼저 공약한 대선후보가 박 당선인이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즉각 실현하는 것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당선인의 정치 신조와 잘 부합된다. 정치쇄신을 기치로 삼았고,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다짐한 박 당선인이고 보면 이 문제는 이미 폐지키로 결말이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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