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25일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년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지역 신고 대상자는 53만3천명(개인 48만7천명, 법인 4만6천명·전국 566만명)으로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빠른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나 현금결제 매출 누락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총 7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성실 납세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지역 신고 대상자는 53만3천명(개인 48만7천명, 법인 4만6천명·전국 566만명)으로 작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빠른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공제(환급)나 현금결제 매출 누락 등 고의적·지능적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총 7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과 함께 ‘성실 납세야 말로 진정한 절세’라는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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