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싹쓸이 조업’ 63억 건진 일당 검거
‘동해 싹쓸이 조업’ 63억 건진 일당 검거
  • 이시형
  • 승인 2013.01.2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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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30명 전원 입건
강원도·부산 선적도 가담
경북도 동해안 해상 및 울릉도 근해 해역에서 불법공조 조업을 통한 싹쓸이 조업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포획한 일당 30명이 ‘수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무더기 입건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울릉도 근해 해역 및 동해안에서 트롤어선 15척, 채낚기어선 2척을 동원, 싹쓸이 조업으로 63억여 원의 오징어를 불법포획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채낚기 어선 W호 선장 A씨(51)는 집어비 명목으로 사전에 트롤어선에서 어획한 어획고의 20%를 받기로 한 뒤 트롤어선이 조업이 용이토록 배에 불을 밝혀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기간 동안 총 180여회에 걸친 공조조업으로 1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A씨와 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 G호 선장 B씨(53) 등 29명은 1척당 하루 1억여 원, 연간 20~30억여 원의 막대한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경북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선적의 트롤어선과 부산선적의 대형트롤어선까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전에 선박명 은폐 및 위성전화와 고성능무전기를 이용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조조업 대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경의 단속을 피해왔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조업을 하는 선량한 어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이번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공조조업을 한 30명을 전원 검거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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