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자율성·재정 안정성 결여 등 약점 해소”
새누리당은 1일 현역 국회의원이 겸임하고 있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등이 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여연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김광림 여의도 연구소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혁신안에 따르면 소장은 상근이 가능한 자로 선임하며 2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부소장은 2명으로 하고 정무와 정책분야로 나누도록 했다.
연구위원과 직원은 당과 별도로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구성시에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줄여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정당이 받는 연구소 국고보조금 중 30%를 연구소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부금 제도 와 출판물 판매 등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 등 30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여연의 혁신은 연구·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안정성 결여 등 정당 정책연구소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싱크탱크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원규기자
김광림 여의도 연구소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혁신안에 따르면 소장은 상근이 가능한 자로 선임하며 2년의 임기가 보장되며 부소장은 2명으로 하고 정무와 정책분야로 나누도록 했다.
연구위원과 직원은 당과 별도로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자체 인사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도록 했으며, 이사회 구성시에도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줄여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정당이 받는 연구소 국고보조금 중 30%를 연구소에 직접 교부토록 하고, 정책연구소에 대한 기부금 제도 와 출판물 판매 등 수익사업을 허용토록 하는 정당법 개정 등 30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여연의 혁신은 연구·운영의 자율성과 재정의 안정성 결여 등 정당 정책연구소의 고질적인 취약점을 해소하고 선진국의 싱크탱크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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