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훼손된 돈 규모 줄었지만 금액은 1억원 웃돌아
지난해 훼손된 돈 규모 줄었지만 금액은 1억원 웃돌아
  • 강선일
  • 승인 2009.01.0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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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7월 성주에서 노인성 치매로 고생하던 할머니 사망후 유품을 정리하다 마당에서 비닐봉투에 묻은 1천100만원의 돈을 발견했다. 습기로 인해 훼손됐지만 한국은행에서 전액 새 돈으로 교환받았다.

#경북 영주에 사는 김모씨는 10년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비상금 300여만원이 지난해 8월 차량 사고로 인해 훼손됐지만 원형유지 상태가 양호해 새 돈으로 교환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불에 타거나 습기 등에 의해 부패되는 등 보관·관리상 잘못으로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이하 소손권)의 교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선 줄었지만, 금액 규모는 여전히 1억원을 훨씬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을 통해 새 돈으로 바꿔간 소손권 규모는 895건 1억1천247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1천89건 1억5천133만원에 비해 각각 17.8%(194건), 25.7%(3천886만원)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 여전히 1억원을 훨씬 웃돌았으며, 소손권 교환실적 중 만원권이 531건 1억800만원으로 건수기준 59%, 금액기준 96%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훼손사유별로는 습기 등에 의한 부패가 171건 5천200만원(46%)으로 가장 많았고, 불에 탄 경우 319건 4천300만원, 장판밑 보관으로 눌린 경우 160건 1천1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화폐 일부 또는 전부가 불에 타거나 훼손돼 사용이 불가능한 소손권은 한은에서만 교환 가능하며, 남아있는 돈의 부분이 3/4 이상이면 전액, 2/5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 준다. 2/5 미만이면 무효처리된다.

또한 불에 탄 돈의 경우에도 재의 상태가 원형상태로 유지돼 있으면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돼 교환받을 수 있다.

한은 대경본부는 “보관상 잘못으로 돈이 훼손되면 개인의 재산상 손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화폐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면서 “거액의 현금은 직접 보관하지 말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평소 돈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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