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檢,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
  • 승인 2014.05.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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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 가능성 점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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