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1조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 김무진
  • 승인 2014.05.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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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14억 부당이득……6명 구속·3명 불구속 기소
중국에 서버를 두고 1조원대의 판돈이 오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일 대구를 근거지로 중국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판돈 1조1천여억원의 국내 2위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국내영업본사 운영자 K(3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포통장 공급책 U(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중국에 체류 중인 운영본사 관계자 L(38)씨 등 4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 도박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를 두고 일명 ‘바둑이’, ‘포커’,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 판돈 합계 1조1천616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에 사이트와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본사, 국내에서 하위조직을 모집해 관리하는 영업본사, 대포통장 공급책, 현금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단계 조직을 꾸려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판돈의 4.8% 가량을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총 51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 영업본사 운영자 K씨는 마카오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까지 개장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삼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는 “이들로부터 압수한 현금 5천여만원을 몰수 구형하고, 피의자들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와 오피스텔 등은 추징보전을 청구해 불법수익으로 환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울리고 지하경제의 주된 자금원이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도박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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