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판단”…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법원 “도주 판단”…유병언 구속영장 발부
  • 승인 2014.05.2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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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父子 공개수배…신고보상금 8천만원
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다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21일 저녁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면서 심문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심문을 취소하고 기록만으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액수는 1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그러나 20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아무런 연락없이 불출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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