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감시·처벌 강화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감시·처벌 강화
  • 승인 2014.10.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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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책 마련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보호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28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관 합동으로 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설 602곳 가운데 44곳에서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8곳은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아울러 시설 안전, 편의시설, 청결 상태 등 시설 운영과 환경 부분에서도 1천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시설별 인권지킴이단의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외부 인력풀로 전면 재구성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 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설된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71조는 아동을 신체·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의 행정처분도 강화해 장애인 학대 적발시 행정처분 이외에도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 시설 종사자의 기본금 10%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줘 종사자에 대한 연대 책임를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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