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토지개발 부담금 줄어든다
내달부터 토지개발 부담금 줄어든다
  • 승인 2014.11.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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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 인정범위 확대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토지 개발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과 정상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20∼25%)을 국가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을 도로·주차장·공원·하천·학교 등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인정 범위가 다른 문제가 있었다.

토지개발 관련 개발비용도 현재는 농지전용부담금·대체토지 조성비·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줬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과 연관성이 높은 학교용지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7개 부담을 추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비용의 적용 시점도 확대된다.

현재는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시점을 사업 인허가때부터 완공시점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도 인가 등에 필요해 지출한 금액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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