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징역9년 추가
의붓딸 학대 ‘칠곡 계모’ 징역9년 추가
  • 남승현
  • 승인 2014.1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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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도 학대 혐의
의붓딸을 학대해 (당시 8살)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그 언니(12)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A(36)씨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숨진딸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된 A씨에 대해 “피해 아동들에게 치유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면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B(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의붓딸 C양과 그 언니 D에게도 추운 날 베란다에 재우거나 알몸으로 벌을 세우고 세탁기에 가둬 돌리고 성추행을 하거나 물고문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새엄마로서 친자식과 차별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 아동들에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여러 형태의 학대 행위를 저질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짓밟았다”면서 “특히 D양에게는 허위 진술까지 강요해 동생에 대한 죄책감까지 짊어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추가 기소 사건과 관련해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옴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추가로 드러난 경합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미 선고된 징역 10년과 추가 선고된 징역 9년을 더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가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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