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지인에 돈 건넨 혐의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인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이희진(50) 영덕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유권자인 지인 B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다.
이 군수는 선거 직전 B씨가 돈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B씨가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영덕군 강구면에서 유권자인 지인 B씨에게 “도와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다.
이 군수는 선거 직전 B씨가 돈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B씨가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거나 유세장에서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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