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 여친 살해 20대 징역18년 선고
결별 요구 여친 살해 20대 징역18년 선고
  • 남승현
  • 승인 2014.11.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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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헤어질것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애완견까지 잔인하게 죽인 혐의(살인·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목 부위를 9차례 찔러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다.

또 범행 뒤 B씨의 애완견도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B씨와 동거생활을 시작했으며 귀가가 늦은 B씨의 남자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보다가 새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아이디 옆에 ‘하트 표시’가 된 것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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