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폭력사건 가해학생 2명 ‘퇴학’
운동부 폭력사건 가해학생 2명 ‘퇴학’
  • 남승현
  • 승인 2015.09.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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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감독·코치·기숙사 사감 경고
대구시교육청은 23일 A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폭행등과 관련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을 퇴학 처분하고 5명은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 A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코치가 시합 도중 잃어버린 초시계(60여만원 상당)를 공동 변상하자고 이야기하던 중 3학년 학생 2명이 이의를 제기하는 1학년 학생 4명의 뺨을 1대씩 때렸다. 이 때문에 1학년 학생 1명이 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학교 측은 지난 10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인 3학년 학생 2명을 퇴학 처분하고 2학년 학생 등 5명에게 30∼40시간씩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또 운동부 감독, 코치 2명, 기숙사 사감에게는 경고 처분했으며, 이중 코치들은 사직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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