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처리 불발 대비 ‘플랜B’ 마련
당정, 추경 처리 불발 대비 ‘플랜B’ 마련
  • 강성규
  • 승인 2016.08.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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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항목, 내년 본예산에

내달 2일까지 제출 기한

약 2.8% 수치 변동 불가피
이른바 ‘서별관 회의’ 증인채택 문제 등 주요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 고조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불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에 대비한 ‘플랜B’를 마련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반 대통령 보고를 마치고 내년 본예산을 확정하고, 추경 불발시 당초 추경에 들어간 항목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11조원 가량인데, 내년 본예산 규모가 40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통과 여부에 따라 약 2.8%의 수치 변동이 불가피하다. 본예산 제출 기한은 올해부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앞당겨져 내달 2일까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기획재정부가 본예산을 확정하고, 청와대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 추경을 마치지 않으면 사업 변경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다음 주 중 본예산을 확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추경 편성의 가부를 모두 상정해 ‘투트랙’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2일 처리마저 무산될 경우 차라리 ‘추경 포기’를 선언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전날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째 파행 중인 예결위의 종합정책질의가 적어도 19일에는 재개돼야 20일 자료정리를 거쳐 21일 소위원회 심사에 착수, 22일 오전에 심사를 마치고 오후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야당은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가 1조4천억원이 반영된 만큼, 두 국책은행의 자금 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 증인채택이 추경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경처리 불발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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