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중한 처벌 내릴 것”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 직원들이 성희롱과 성매매 사건 등에 연루돼 직위해제된 데 이어 최근 시 산하기관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또 불거져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주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의 간부 A(50·4급)씨가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시와 공사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주말 A 씨와 B 씨 등을 불러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2014년 6월 B 씨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 껴안고 이듬해 8월에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B 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장은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주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의 간부 A(50·4급)씨가 계약직 여직원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시와 공사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주말 A 씨와 B 씨 등을 불러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A 씨는 2014년 6월 B 씨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 껴안고 이듬해 8월에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B 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장은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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