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는 주택 일부분만 임차한 ‘부분임차가구’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욕실·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이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확인한 경우라면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실별로는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에만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으나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다중주택 거주자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부분임차가구는 독립된 주거가 아닌 형태로 방 이외 부엌·욕실·출입문 등이 없거나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한 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며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보고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이 방·부엌·욕실·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실사하고 나서야 버팀목대출이 지원됐다.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갖췄다고 확인한 경우라면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과 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는 3층 이하’인 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실별로는 독립된 주거형태가 갖춰지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기존에는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거주자에만 버팀목대출이 지원됐으나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다중주택 거주자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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