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은 1.42% 상승
올 상승률보다 평균 1.9%p ↓
올 상승률보다 평균 1.9%p ↓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대구지역 오피스텔과 상업용건물(이하 상가) 기준시가가 각각 1.42%, 4.14% 올랐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17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142동, 50만8천315호와 상가 6천568동, 50만7천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의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3.84%, 2.59%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6.53%)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다. 상가는 부산(5.76%) 광주(4.19%) 대구(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2.15%) 인천(2.12%) 등의 순이다.
특히 대구는 지역 부동산경기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올해 3.39%와 5.97%에 비해 각각 1.97%포인트, 1.83%포인트나 하락했다.
현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17년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 고시에 앞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천142동, 50만8천315호와 상가 6천568동, 50만7천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의 오피스텔 및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3.84%, 2.59%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6.53%)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다. 상가는 부산(5.76%) 광주(4.19%) 대구(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2.15%) 인천(2.12%) 등의 순이다.
특히 대구는 지역 부동산경기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도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이 올해 3.39%와 5.97%에 비해 각각 1.97%포인트, 1.83%포인트나 하락했다.
현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 당시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www.nts.go.kr)이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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