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부 개정안 시행
7월부터 화장품에도 못써
7월부터 화장품에도 못써
이른바 ‘죽음의 알갱이’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고시 시행일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 청량제 등 의약외품의 첨가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된 해당 제품의 경우 앞으로 1년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월 중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해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새로 지정했다. 이로써 7월부터는 세안제나 각질제거제 등의 화장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을 못 쓴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제한하는 요구를 반영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조각이다. 정식이름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프로필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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