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 신중해야"
방역 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확진자 격리 의무 완화 신중해야"
  • 조재천
  • 승인 2022.09.13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현재 시점에서 이 같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긴 이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완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3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해 “이러한 방역 조치들이 감염을 차단하고, 유행 안정세를 가져온다”며 “현재는 재유행 상황이므로 재유행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완화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단장은 “이후 국내 유행 상황이나 해외 정책 동향,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방역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봄을 대략적인 시기로 언급했다.

그는 “유럽에 가 보니 실내에서 호흡기내과 의사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더라.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그 시기가 내년 봄이면 좋겠다”라며 “계절 독감이 있을 올해 겨울을 지나 내년 봄부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을 허용했다. 5월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해제된 이후 한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 및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가 논의됐지만 현재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