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질주’ 이륜차 후면단속 논의 활발
‘무법 질주’ 이륜차 후면단속 논의 활발
  • 정은빈
  • 승인 2022.10.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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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난 5년간 사고 7104건
배달 급증에 법규 위반도 늘어
후면 번호판 인식 장비 도입 논의
부산 등 운영결과 따라 결정 전망

내년 대구지역에서 오토바이 불법주행 단속을 위한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문화가 확산하고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감시를 강화하는 양상이다.

16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구지역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7천104건, 사상자는 9천548명(사망 82명·부상 9천46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건수는 2017년 1천311건에서 2020년 1천667건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1천337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코로나19 유행에 실내 위주로 활동하던 2020년 음식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단속도 강화하는 추세지만 이륜차는 일반 차량(사륜차)과 달리 번호판이 뒤에만 달린 탓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일반 차량을 기준으로 설계된 단속 카메라에 후면 번호판은 인식되지 않아서다.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륜차 번호판 전면 부착’이 여야 후보 공약으로 등장하면서 정부도 검토에 나섰지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 충돌사고 시 보행자와 운전자 부상 증가 우려 등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경찰과 지자체는 방향을 틀어 최근 개발된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부산 등에서 이륜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해 신호·속도 위반뿐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도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대구경찰청은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본 뒤 단속장비 설치·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오토바이 후면 번호판을 찍는 기기를 구입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장비라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어서 미정인 상태”라며 “최근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운전할 때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오토바이를 꼽은 만큼 자치경찰도 교통분야 업무에서 오토바이 안전주행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루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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