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국회의원과 로비 후원금
<대구논단>국회의원과 로비 후원금
  • 승인 2010.1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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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청원경찰의 보수 인상, 정년연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에게 `청원경찰법’을 개정해 주도록 부탁하는 과정에서 낸 후원금의 정치자금법 저촉 여부가 국회와 검찰간의 상반된 의견 차로 혼란을 주고 있다.

정치자금과 후원금이 어떻게 다른가.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으로, 후원금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엄격히 말해 후원금은 정치자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양자 모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인 셈이다.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의 범위와 규모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금액이 크고 후자는 금액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근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 후원회에 낸 돈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원금제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당 후원회 금지, 기업 등 법인의 정치후원금 기탁금지,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한도 연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원 허용, 한사람이 1년에 최대 2000만원까지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지만 한 정치인에게는 500만원까지만 허용, 고액 후원자의 신상공개 등이다.

청목회는 8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로 2억7천여만 원을 입금했다고 한다. 검찰은 로비대상으로 거명된 여· 야 국회의원들의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 10여명을 확인하고 우선 의원실 관계자부터 소환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설에는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의원도 4-5명에 이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후원금을 주고받으면서 청목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소액후원금 제도를 활용하였다. 청목회원들 수명이 각각의 이름으로 상대 국회의원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10만 원짜리 후원금을 한명의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보낸 것이다.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은 “현행 후원회제도는 정경유착을 막고 소액 후원금으로 깨끗한 정치를 하라고 도입된 것인데 누가 보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소액 후원금에 대해 의원에게 왜 받았나, 대가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진다면 차라리 후원회를 없애는 것이 낫다” 면서 낯간지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직 모 지방법원장은 검찰이 입증해야 할 문제지만 청목회처럼 이익단체가 로비 목적으로 후원금을 줬고 이런 사정을 의원들이 알았다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도 단체나 법인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후원을 하면서 마치 개인들이 순수하게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돈을 쪼갠 것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청목회 사건은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의원의 입법 활동을 문제 삼아 범죄인 대하듯 수사한다면 집권당 대표로서 국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 한다”고 말한 것은 검찰에게 압력을 넣는 발언이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안다면 그런 말을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면 연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현수막을 본 일이 있다. 세금을 공제해 준다면 10만원 후원을 해도 영수증을 발행해 줘야 하는데 한나라당 모 의원이 “누가 보냈는지 알지도 못하는 소액후원금”이란 표현을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는 국회의원에게 한 푼의 후원금을 내어 본 일이 없다. 내 주변에도 후원금을 냈다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그러나 청목회 외에도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성 후원을 하는 경우는 더러 많이 봐 왔다.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은 기업하는 사람의 전유물로만 생각해 왔다. 친분 없는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대단한 민주시민이다. 솔직히 말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후원금 제도가 그리 익숙지 못하다.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국민과 거리가 있어서 그런가. 청목회 사건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되기 바란다.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제도가 이현령비현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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