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학교·경로당 등 마스크 착용 ‘해제’
30일부터 학교·경로당 등 마스크 착용 ‘해제’
  • 조재천
  • 승인 2023.01.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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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만에 실내도 자율 전환
병원·약국·대중교통 등은 유지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에서도 개인의 자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것은 2020년 10월 이후 약 27개월 만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도 있어 얼마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는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대중교통(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의료기관에서는 1인 병실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약국은 마트 등 다른 시설 내에 있는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입소형 시설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다인 침실 등 사적 공간에서 동거인(상주 간병인·보호자)과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탑승 중’일 때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후 지하철 역사 등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14세 미만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의무를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발달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신분증과 진단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예외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며 "시민들이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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