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무화” 반색
의사회 “종합병원 산부인과 의무화” 반색
  • 조재천
  • 승인 2023.01.31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학용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100~300병상 병원 필수 개설
정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
의사회 “지역 의료 격차 해소 위해
빠른 시일 내 국회 통과 기대”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출산을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며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산부인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가 산부인과 개설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과 함께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병리과 등 7개 이상 진료 과목을 갖추고, 진료 과목마다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병원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인력 부담이 큰 산부인과를 제외하게 된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에 의사회는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의사회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병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생명과 직결되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이 병원 규모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며 “이 경우 수요가 낮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가 제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 의료원 등 공공 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의무화하고, 종합병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인건비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동시에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천기자 cj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