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광역수사대, 돈 빌려주고 성폭행과 협박한 60대 영장
경북광역수사대, 돈 빌려주고 성폭행과 협박한 60대 영장
  • 이종훈
  • 승인 2010.12.01 19: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서민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연체를 이유로 성폭행과 협박 등을 한 불법채권추심업자 김모(62)씨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영세상인과 농민들에게 대출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 사채업자 전모(33)씨 등 6명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께 불법채권추심행위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후 계속해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최고 연 800%의 이자를 받았으며, 이자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업장을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돈을 빌린 D(여·53)씨에게 이자 대신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모텔로 유인해 강제로 성폭행하고, 이를 빌미로 최근까지 계속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05년 11월께부터 최근까지 전단지와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20여명에게 수백만~수억원을 대출한 뒤 법정이자율(연 44%)을 넘는 연 180% 이상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지난 10월 19일부터 불법사금융 전단팀을 신설 서민층을 노리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집중 단속해 현재 3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