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경도대 교수 S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12년 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 7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예천군청 인사 담당자들은 김 전 군수가 지정한 학생의 대학 성적이 좋지 않자 대학 성적을 반영하던 방식에서 논문과 면접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특채 방법까지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홍창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비리는 지방공무원 특채와 관련해 최초로 적발된 것이다"며 "단체장과 공무원,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암암리에 해오던 지방공무원 특채제도가 음서제(蔭敍制)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