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 전 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경도대 교수 S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는 12년 동안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준 사람이나 지역 유지들로부터 특정 학생을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특정 학생 7명을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예천군청 인사 담당자들은 김 전 군수가 지정한 학생의 대학 성적이 좋지 않자 대학 성적을 반영하던 방식에서 논문과 면접 점수만으로 선발하는 특채 방법까지 변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