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집행유예
동거남 흉기로 찌른 20대 여성 집행유예
  • 최연청
  • 승인 2010.12.0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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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G(여·25)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거남을 흉기로 찔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한 점 등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G씨는 지난 9월 18일 오전 동거남과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자해를 한 뒤 동거남(25)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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