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KBS 시청료
[생활법률] KBS 시청료
  • 승인 2023.06.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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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부동산·형사 변호사
현재 KBS 시청료(법률상 명칭 수신료)는 한전이 징수 대행하고, 전기요금고지서에 같이 통합 발부되고 있어 시청료 부과가 잘못 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청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하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 강제적으로 납부하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는 일이므로 전기요금과 KBS 시청료를 분리징수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언론학자들은 ‘국민의사를 빙자한 언론 길들이기’라고 주장한다.

얼핏 보아도 맞는 말이고, 신중히 검토하여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언론 길들이기라고 하여도 그 동안의 절차는 분명 문제점이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것이다. 수십 년 간 진보, 보수 정권들이 국민의 이익이 아닌 KBS를 통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고려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그냥 방치하였다(2018. 3. 15. 대구신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국전력과 KBS에 보태준 돈 참조).

방송법 제64조에는 tv를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시청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주택의 경우 1가구가 아무리 많은 tv를 가지고 있어 1대 시청료만 납부하고, 공장 · 상가의 경우는 tv 수 만큼 시청료를 내어야 한다. tv 수가 잘못 계산되어도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합하여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전기요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시청료까지 같이 내어야 한다.

tv를 시청하지 않아도 시청료를 꼭 내어야 하나라는 의문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이므로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하였다. 독일의 경우는 더 나아가 TV 보유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공영방송 콘텐츠에 접근 가능하므로 실제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돈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시청료는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한 국민이 납부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다.

전 국민 70% 이상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한전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세대 당 약 490원을 주고 시청료와 전기요금 징수업무를 맡기고 있다. 한전이 직접 아파트 각 세대의 ‘검침 - 계산 -인쇄 - 고지서 발송’ 업무를 처리할 경우 그 경비는 적어도 세대 당 약 2천원은 된다. 그런데 한전은 약 490원으로 아파트에 맡겼다. 한편 KBS도 시청료를 직접 징수한다면 역시 각 가구당 2천원은 될 것이다. 결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 당 약 4천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전기요금 및 시청료 징수업무를 세대 당 490원을 받고 처리한다.

한전은 KBS로부터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을 받는다고 한다. 한전은 국민들의 ‘시청료에 대한 이의권’을 교묘하게 말살하는 댓가로 세대 당 169원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한전은 아파트 전기요금 징수에 필요한 세대 당 경비가 약 2,000원 정도임에 이를 490원에 아파트에 위탁하고 한편으로 KBS로부터 169원을 받아 세대 당 약 1,679원 정도 이익을 보고 있다.

KBS 시청료는 단순히 KBS를 위하여 공적 재원을 마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영방송인 KBS 와 시청자 사이에 맺어지는 사회적 계약의 중요한 표현이고, 그 사회적 계약은 ‘공영방송은 국민들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방송에 있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KBS 시사 프로그램은 절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 각종 시사 프로그램의 운영자가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출마자였던 최강욱, 김경애, 김용민, 민주당에 대하여 적극 또는 비판적 지지자이거나 반 보수적인 성향의 주진우 및 이와 비슷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자들이 무려 5년째 서로 물려주고 물려받고 있지만 KBS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

공영방송이 아닌 개인 유튜브나 SBS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KBS 시청료 분리징수 추진은 명백한 정치적 압박임이 분명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압박의 원인을 스스로 제공한 KBS는 많이 반성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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