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 법령·조례 근거로 이뤄지도록 최선”
“구미시 행정, 법령·조례 근거로 이뤄지도록 최선”
  • 최규열
  • 승인 2023.06.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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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
입법정책 개발 용역보고회
구미시의회-단체사진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28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지고 있다.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자치법규 연구회는 지난 28일 구미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입법정책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자치법규 연구회 의원(이상호·김재우·신용하·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을 비롯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으로부터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위·수탁 계약서 분석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보완해 7월 중으로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에 따라 의원들이 관련 조례 정비에 힘쓰고 있다”며 “구미시 행정이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연구단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열기자 choi6699@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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