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로 일하며 10대 여학생들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대구의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으로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매매 대가 일부로 미성년자인 2명의 여학생에게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이나 하교 후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안팎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시교육청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