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 男 “혐의 인정하지만 정신감정 원해”
비상문 개방 男 “혐의 인정하지만 정신감정 원해”
  • 이지연
  • 승인 2023.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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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당시 상태 감정될지 의문”
착륙하던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다치거나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2)씨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 당시와 직전 상황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의뢰를 요청했다.

검사 측은 “현재 상태가 아닌 범행 당시 상태에 대해 감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낮 12시 37분께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을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고도 224m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비상 탈출구 출입문의 레버를 당겨 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도 받는다. A씨의 이같은 난동으로 탑승해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최근 전체 탑승객 중 23명으로부터 받은 병원진단서를 토대로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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