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바다 던져 살해 60대男 징역 6년
아내 폭행 후 바다 던져 살해 60대男 징역 6년
  • 윤정
  • 승인 2023.07.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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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가벼워”…검찰, 항소 예정
아내를 폭행해 바다에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용의자를 무혐의로 송치한 뒤 검찰이 다시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상해치사·특수상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26일 오후 11시께 포항 남구에 있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나무 재질 상으로 머리를 때리고 장기면 바다에 던져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가 주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옮겨 고스톱을 치려고 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B씨가 이웃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한 전력이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B씨 명의의 소주방 화재보험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상해치사나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A씨의 범죄를 인정했다.

B씨 시신은 실종 신고로 수색이 시작된 지 10여 일 후인 지난 2월 6일 포항 한 방파제 부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부부가 싸우는 것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에 따라 A씨를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으나 최근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35년간 함께 산 아내를 충동적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가 숨졌거나 숨진 것으로 보이자 숨기기 위해 바다에 던짐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할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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