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여성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5억 뜯은 부부 등 중형 구형···"혐의 부인, 반성 안 해"
검찰, 지인 여성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5억 뜯은 부부 등 중형 구형···"혐의 부인, 반성 안 해"
  • 윤정
  • 승인 2023.07.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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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40대 부부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A씨 남편 B(41)씨와 피해 여성의 남편이지만 사실상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한 C(37)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 그리고 C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전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씨를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도움을 구하려고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 140여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는데도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며 “A씨는 착취한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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