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중장기적으로 학생·학부모에 불이익”
“교권 추락, 중장기적으로 학생·학부모에 불이익”
  • 남승현
  • 승인 2023.07.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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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지위법 개정 예정
문제학생 지도 방식 마련 예정
교원 정당한 지도에 보호 장치
폭력 처리과정 책임 면제 담아
구호외치는교사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교육계의 분노가 표출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가진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니 적극적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사 폭행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달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구체적인 지도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게 뒤로 나가 서 있기, 교무실에서 반성하기, 학부모 상담 등 구체적인 지도 방식이 담길 것으로 교육계는 기대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는 그동안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돼 있던 관련 법안 처리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해 지자체·수사기관 조사 전 담당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원 보호 장치를 두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들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재는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하다가 각종 민형사 사건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많은 등 교권추락이 심각하다”며 “교권 추락은 중장기적으로 학생, 학부모들한테도 불이익을 가져올수 있어 교권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등은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들의 교권 및 인권도 중요하다고 판단,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지 않고 교육권리헌장을 통해 학생,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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