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돈 받고 학원에 문제 파는 교사 엄정 처벌”
교육부 “돈 받고 학원에 문제 파는 교사 엄정 처벌”
  • 남승현
  • 승인 2023.07.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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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대응협의체 개최
하반기 영리 행위 안내서 마련
방학 연계 입시캠프 집중 점검
유아 사교육비 경감안 수립도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깨기 위해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돈을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직 교원의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파는 행위는 학생들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이며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금품 수수가 확인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교육청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 집필 행위에 대해서는 겸직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는 방식이 포함된다. 다만 현직 교원의 영리 행위 가운데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무등록 학원은 고발하는 한편 학생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협의회는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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