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권침해, 3년새 더 심각해졌다
학부모 교권침해, 3년새 더 심각해졌다
  • 남승현
  • 승인 2023.07.30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욕·명예훼손 비율 12%p↓
상해·폭행은 3.4%p 늘어 6.9%
교육부, 대응시스템 개선 추진
최근 3년 사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모욕과 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상해·폭행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행위의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2019학년도에 227건이었는데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된 지난해에는 다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었다.

3년 사이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다소 달라진 양상이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12%포인트 가량 줄었다.

이에 비해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증가했다. 협박 역시 2019학년도 9.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1.9%로 비중이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의 경우 비율이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악성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업무를 어렵게 만들거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교사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상대적으로 심각한 양상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원 통합창구를 만드는 등 민원 대응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현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를 폭행하는 등 학부모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금보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학교에 적용되면서 학부모들이 단순 항의가 아닌 고소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확립을 위해 정부와 교육계, 학부모 모두가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교권추락은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수 밖에없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