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개설 파문
대구은행, 고객 몰래 증권계좌 개설 파문
  • 강나리
  • 승인 2023.08.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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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업점 직원 실적 목적
고객 동의 안받고 문서 위조
다른 증권계좌 1천여건 개설
사실 숨기려 안내문자 차단
금융감독원, 긴급 검사 착수
은행 측 "유사 사례 전수조사"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여개의 계좌를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관련기사 참고)

10일 금융감독원과 DGB대구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 9일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금감원이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혐의 내용은 대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다른 증권계좌를 추가로 개설한 것이다. 복수의 지점에서 직원 수십명이 영업점에서 고객이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해당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감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즉시 검사에 들어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대구은행의 ‘늑장 보고’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구은행은 고객 민원을 받고 사건을 인지한 후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며, 영업점에도 지난달 17일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금감원이 최근 검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해당 사안이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은행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본 건과 관련한 민원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 처리 중 불건전 영업행위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며 “본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했으며 즉시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검사에 착수, 유사 사례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직원별 소명 절차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며 “금감원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 사례 발생 방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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