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李 실려간 날 구속영장 청구
檢, 李 실려간 날 구속영장 청구
  • 류길호
  • 승인 2023.09.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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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송된 지 약 2시간 지나
광범위한 증거인멸 관여 판단
재판기록 유출·회유 의혹 주시
검찰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 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공지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알렸다.

이 대표가 오전 7시10분께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된 지 채 두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검찰은 단식이라는 사정이 영장 청구에 고려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앞세워 영장 청구를 단행했다.

또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 또는 자신과 연루된 재판에서 주요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거나 말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에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사실 중에는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2019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먼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둘러싼 재판기록 유출 및 회유 의혹도 검찰이 주시하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사건 관계인만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 녹취록이 첨부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의 수사에 입회한 현근택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건넨 것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잇따른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공전과 말 바꾸기 배경에도 이 대표 측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는 당초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6월 돌연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그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었다.

이 밖에도 이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 사건에서도 민주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주목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나 관련자들이 위증교사나 증거인멸을 한 전력이 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정경유착 범죄’라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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